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경쟁사였던 현대차그룹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예비입찰대상자 자격도 박탈돼야 한다며 지난 19일에 이어 이날 채권단에 박탈 요청공문을 재차 발송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제시한 현대건설 인수자금조달 내역 중에서 프랑스 은행 예치금이라고 밝힌 1조2천억원에 대해 현대차 측에서 일부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24일자 일부 언론은 현대차의 주장을 인용, 현대그룹이 1조2천억원 예금잔고 증명을 처음에는 자기자본이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차입금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현대그룹 관계자는 "우리는 1조2천억원 예금잔고를 자기자본이라고 밝힌 적도, 말을 바꾼 적도 없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이어 현대차가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이해관계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기행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언론을 통해 주장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며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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