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원심분리기를 이용한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중이라는 미국 핵 전문가의 증언이 나오면서 유엔 안보리가 이에 어떻게 대처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북한이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중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북핵 관련 안보리 대북 결의인 1874호(2009년 6월 12일 채택)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condemn in the strongest terms)'고 명시하면서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어떤 핵 관련 프로그램도 허용할 수 없다는 유엔 안보리의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22일 "만약 지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의 말처럼 북한이 2천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가동중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헤커 소장이 정통한 북핵 전문가이긴 하지만, 국가간 이해 관계를 논의하는 유엔 무대에서 전문가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가령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거나 방송 등으로 실체를 공개할 경우, 또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나설 경우 등 소위 공인된 상태에서라야 안보리가 나설 명분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할지, 양자 또는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대처할 지에 대한 핵심 관련국들간의 논의 결과도 안보리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유엔 관계자는 "이 문제는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관련국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안보리 논의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판단도 그 틀 속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직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 전문가를 초청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 준 것은 국제적 위협임과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은근한 대화 제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미, 한미간 양자 대화 또는 6자회담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확인하고 북한의 양보를 압박한다는 차원에서 안보리 제제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유엔본부=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북한 우라늄 농축'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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