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총리실 직원, 징역 1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진 모 전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권한을 남용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사사로운 정이나 조직 보호를 위해 중요한 증거들을 인멸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진 전 과장에게 지시를 받고 검찰 압수수색 전에 지원관실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기획총괄과 직원 장 모 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