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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쇼핑 '반값 쿠폰' 가져갔다 문전박대

소셜 쇼핑이란 거 들어보셨나요? 아님 이용해 보셨나요?

올 3월 처음 등장한 '위폰'을 선두로 해서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 '쿠팡' 처럼

목표로 한 인원이 모이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쇼핑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한 140여 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식당에서부터 스파, 스키장, 전시회, 피부관리까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종류도 꽤 다양합니다.

이런 소셜 쇼핑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그 성장세도 폭발적인데요.

최근엔 신세계, 웅진, 인터파크, 싸이더스, 다음 같은 대형 업체들도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쇼핑이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올 한 해 매출이 6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셜 쇼핑 이용자가 늘고,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소셜 쇼핑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하나둘 늘고 있습니다.

우선 소셜 쇼핑 게시판마다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피해 유형은 서비스가 약속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취재하면서도 겪은 일입니다.

소셜 쇼핑을 통해 쿠폰을 구입해 곱창 전문이라는 한 식당을 찾아가봤습니다.

100명이 모이면, 1인분에 3만2천 원 짜리 곱창을 만6천 원에 준다는 곳이었는데요.

강남에 있는 꽤 유명한 식당이었기에 980명이 넘는 구매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쿠폰을 받고 갖다준 곱창의 양과 질은 형편없었습니다.

애초 약속했던 1인분 중량은 300g, 그런데 실제로 나온 곱창의 무게는 200g에 불과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따로 돈을 내고 일반 메뉴를 시켜봤는데, 설마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주문을 받은 종업원이 어떤 통에서 곱창을 꺼내 가져다 주려고 하니, 또다른 종업원 아주머니가 붙잡고 "이번엔 이걸 갖다주면 안 된다. 이건 쿠폰메뉴다"라고 하시더군요.

실제로 다른 통에서 꺼내 갖다준 일반 메뉴의 무게는 300g으로 딱 정량이었고요.

쿠폰을 사용했을 때 갖다줬던 양보다 100g이나 더 많았습니다.


반값이라고 내걸고 정말 반값 만큼의 서비스를 해온 것입니다.

또 다른 불만 가운데 하나는 서비스가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본 소셜 쇼핑 이용자 한 분은 식당 쿠폰을 구입해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만 당했다고 합니다.

예약을 하려고 해도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고, 그냥 찾아갔더니 식당 안이 텅텅 비었는데도 쿠폰 손님은 재료가 다 떨어졌다면서 들여보내지 않고 일반 손님들만 받았다고 합니다.

할인 경쟁이 붙다보니, 원래 제품 가격을 터무니 없이 높여 잡아 눈속임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한 소셜 쇼핑 업체는 25만 원 하는 스키장 시즌권을 80% 할인해 4만9천 원에 판다고 광고했지만, 원래 스키장 시즌권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소셜 쇼핑 업체들은 하루에 한가지 서비스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입 당일이 지나면, 쿠폰을 사용했든 사용하지 않았든 절대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셜 쇼핑 업체의 특성상 대부분이 서비스업이다 보니, 품질이 사정에 따라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소셜 쇼핑 업체가 직접 통신판매자이기 때문에 판매와 서비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휴매장 발굴에만 급급하고, 일단 한 번 팔면 나몰라라 하는 태도 때문에 알뜰한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계약 내용과 서비스가 다를 경우엔 30일 안에 취소 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취소나 환불 규정과 관련해선 소비자들과 동의 절차를 거치면 그 기간은 따로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나 과징금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늘어난 소셜 쇼핑 업체 가운데에는 영세한 곳도 꽤 많습니다.

쿠폰을 팔아놓고 사라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른바 '먹튀'가 되고 맙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의 몫이고요.

이럴 경우를 대비해 일반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보증보험이나, 거래대금을 제3자에게 맡겨놓고 상품이나 서비스가 완전히 구매자에게 전달이 되면 그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는 '에스크로'에 가입하도록 하는데요.

아직까지 소셜 쇼핑은 신종 업종이다 보니 이런 법적인 보호장치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소셜 쇼핑 열풍이 불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업체인 '그루폰'의 경우엔 홈페이지에 커다랗게 '그루폰의 약속(The Groupon Promise)'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소비자가 서비스에 실망하면 환불해준다" (If Groupon ever lets you down, we'll return your purchase)는 것이죠.

이제 걸음마 단계인 우리의 소셜 쇼핑, 잘만 이용하면 알뜰한 소비를 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싼 게 비지떡'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업체를 이용할 때 믿을만한 곳인지, 기존 사용자들의 평가나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고, 보증보험이나 에스크로 가입 여부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소셜 쇼핑 업체들도 이런 업종의 특징이 신뢰와 네트워크인만큼,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소셜 쇼핑도 점점 커지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어엿한 한 업종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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