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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 조사로 드러난 고층건물 화재위험 실태

피트층 무단사용, 비상구 폐쇄, 제연설비 고장 등

소방방재청이 최근 전국 11층 이상 고층건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 413곳에서 비상구 폐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될 정도로 안전 불감증이 심각했다.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건물은 전선 등이 모여 있는 피트층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다 대형화재가 발생했음에도 비슷한 불법 사례가 주변 3개 건물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던 것이다.

◇사무실·휴게실로 변한 피트층 = 피트층은 건물 유지에 쓰이는 층으로서 전선이나 난방용 배관, 하수도관 등이 모여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이다.

건물 지하에 대부분 있었으나 최근 건립된 주상복합 건물에는 상가와 주거공간이 분리되는 층에 만들어지면서 미화원 휴게소나 쓰레기 분류장, 사무실 등으로 용도가 불법 변경된 사례가 많다.

지난달 화재가 난 부산 해운대에는 우신골든스위트와 같이 피트층을 무단 사용한 건물이 3곳이나 더 있었다.

H빌딩은 3층과 4층 사이 피트층에 관리 사무실을 설치해 사용했고, S건물은 4층 상가 옥상에 있는 피트층에 미화원 휴게실이 있었다.

D빌딩은 9층 위 피트층에 세탁기와 노래방시설, 수면실 등을 설치해 놓고 이용하고 있었다.

주상복합 건물이 늘어나면서 피트층 무단 사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비상구 막고 식당 영업까지 = 인천 연수구의 12층 주상복합 건물은 1∼3층이 상가인데 2층에 있는 횟집이 피난계단 전실에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대형 할인몰 업체인 N사는 경기도 안양과 평택 매장의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비상계단을 폐쇄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평택 매장은 화재 시 비상상황을 전파하는 내부 방송 설비도 불량하고, 일부 화물용 엘리베이터 전실의 제연 설비가 고장 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동구 길동의 D상가는 곳곳에 설치된 방화문을 뜯어내고 유리문을 달거나 피난 계단에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해 구획을 나눠 사용하다 적발돼 과태료 처분과 함께 기관 통보조치를 당했다.

울산에서는 남구 S건물이 자체 소방점검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이 발각돼 건물 관리인이 입건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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