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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채 아들 담임교사 폭행 학부모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아들에 대한 학교측의 징계에 항의하며 아들의 담임 교사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담임 교사에게 육체적인 상해 외에도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입히고 다른 교사들에게도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을 충분히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의 고교생 아들이 학교에서 '전학권고처분'의 징계를 받자 술에 취한 채 일행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담임 교사(41)에게 항의하다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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