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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는 의약품…이식때 충실히 설명해야"

대법, 설명의무 위반 의료진에 배상책임 인정

줄기세포는 의약품이기 때문에 의료진이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람에게 이식할 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모(60)씨 등 8명이 "치료효과 등을 속여 줄기세포 이식술을 했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았다"며 H병원과 원장 김모(54)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신체에서 분리된 세포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세포단위로 사용되는 때에는 의약품에 해당해 약사법의 규제 대상에 속한다"며 "병원이 시행한 줄기세포 이식술은 시술 당시까지 안정성 및 유효성이 충분이 검증되지 않아 임상시험 단계에 있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줄기세포를 이식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치료의 효과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홈페이지와 상담 등을 통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김씨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간경화 등을 앓던 최씨 등은 지난 2003년 H병원이 제대혈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로 말기 간경화증 환자 2명을 치료하는데 성공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그해 12월∼2004년 3월 각각 2천만∼3천만원을 내고 줄기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으나 특별히 병세가 호전되지는 않았고 이들 중 1명은 숨졌다.

이에 최씨 등 환자와 유가족은 H병원과 김씨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각각 4천∼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으며, 원심은 최씨 등이 치료효과가 불확실함을 감수하면서 시술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해 H병원 등의 책임을 60~70% 인정, 1인당 1천600만∼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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