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정재수 판사는 판결문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건설회사 직원 42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위조된 판결문이 매우 조악하게 작성돼 위조여부를 쉽게 파 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기업 계열 건설사 직원인 최 씨는 자신이 팀장으로 있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 A씨가 작업 도중 다쳐 '요양승인결정처분'을 받자 지난 2009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요양급여결정취소소송'을 내고 마치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소속사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법, 판결문 위조 40대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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