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다른 폭력조직에 있는 후배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전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30분께 남구 삼산동의 한 술집에서 만난 다른 조폭 소속 고모(39)씨가 자신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자 "선배에게 건방지다"며 주먹과 발로 고씨의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왜 인사 안해"…울산서 조폭이 조폭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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