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경찰서는 28일 단속 무마를 대가로 음식점 업주 등에게 수시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통영시 보건소 공무원 민모(43.7급)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인허가 및 단속, 병리검사실 업무를 맡은 민씨는 지난 5월 통영시내의 한 식당의 영업장 변경 미신고 행위를 적발하고도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00만 원을 받는 등 음식점 업주 5명으로부터 모두 550만 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씨는 또 보건소 병리검사실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 3월께 창원의 한 의료 장비 업체로부터 장비 구매 대가로 300만원을 받는 등 경남, 서울지역 의료장비나 의약품 판매업자 7명으로부터 36회에 걸쳐 모두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민씨는 범행을 숨기려고 자신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던 환자 명의의 통장을 이용해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민씨의 범행을 상급 공무원들이 묵인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통영=연합뉴스)
'상습 뇌물수수' 통영시 보건소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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