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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모집 상위 30% 제한 위법' 파장은?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격을 성적 3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0부는 광주 모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김모씨가 학교법인 보문학숙을 상대로 낸 신입생 모집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중학교 내신 석차백분율 42.8%인 김씨의 아들이 자율형 사립고인 보문고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 지원자격인 '상위 30% 이내;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원서 접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사고가 자기 주도형 학습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조건을 제한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상위 30%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특히 서울은 상위 50%로 제한하고 지방은 30%로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처분은 자사고 신입생 모집제도 전반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미친다"며 "학교로서는 나머지 전형을 예정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성적 우수자 중심의 자사고 신입생 모집의 위법성에 대해 전국 단위 교육위원회 회의 등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힐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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