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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전세가 급등, 오피스텔 시장활기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면적 53㎡의 전세가가 1억 5천만 원.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59㎡의 전세가 2억6천만원인데 비하면 1억 원 이상 저렴합니다.

가을 이사철을 맞아 급등한 전세값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조민이/부동산정보업체 팀장 : 지금까지 주거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에 비해 요즘에 지어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여건이 개선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최근 전세난과 맞물려서 가족단위로 오피스텔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매물은 월세가 대부분.

전세물건은 매물등록 당일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성욱/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동분회장 : 오피스텔 전세가도 엄청 올랐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고 물건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거래가 되는 상황이라 오히려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오피스텔은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크지 않은데요.

때문에 담보대출 등을 활용하면 큰 자금 부담 없이 매매도 가능합니다. 

[홍선표/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요즘에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전세값으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주거공간이 충분히 넓어서 세식구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매매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박상언/부동산정보업체 대표 : 국민주택기금을 준주택이기 때문에 지원못받는 점, 오피스텔 구입할 때는 일반 주택보다는 취등록세 높다는 점이 단점이라할 수 있겠습니다.]

또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특성상 매매시 시세차익은 누릴 수 없는 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으로 인정돼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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