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미국 성형의사를 사칭,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미국 영주권자 김모(55·여)씨를 구속하고 박모(57·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성형수술에 사용되는 마취제, 보형물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의료기 판매업자 이모(54)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1993년 미국에 이민을 한 김씨 등은 2005년 2월께 충남 금산에서 강모(55·여)씨의 처진 눈을 올리는 수술을 해주고 5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수도권과 충청지역을 돌며 모두 81명으로부터 91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보따리상들이 가져온 중국산 마취제 등을 김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미국 이민을 가기 전인 1992년에도 국내에서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으며, 미국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수시로 국내에 들어와 다시 무면허 수술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 등이 미국에서 성공한 성형의사라 사칭하고 대부분 현금을 받고 시중보다 싸게 해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불법 행위는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알려졌다.
2009년 김씨에게 귀 수술을 받은 황모(56·여)씨는 신경을 다쳐 팔에 마비증세가 왔으며, 주름제거 수술을 받은 김모(56·여)씨는 실명위기에 처하는 등 많은 사람이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중국산 마취제 등을 들여온 보따리상을 쫓는 한편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충남경찰, 미국성형의사 사칭 수술…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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