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법(이하 집시법) 개정을 놓고 한나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내달 11∼12일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가 집회.시위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개최되려면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집시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 현실적으로 여야 간 합의처리는 요원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까지 거론하는 강경론과 '여야 간 극한 갈등을 초래할 무리수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온건론이 혼재해 있다.
한나라당 핵심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G20 정상회의 전에 집시법을 처리할 것이냐, 후에 처리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만약 야당의 반발 속에 집시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 간 '입법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생 법안.예산안 처리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지난 18일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집시법 처리 문제를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일임키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강제로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게 김 원내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집시법의 이달 중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4대강 예산을 비롯한 정기국회 주요 현안과 `딜'을 한 뒤 집시법 처리를 G20 이후로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만만치 않다. 치안을 담당한 경찰의 사전 준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25일까지는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안경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집시법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야당을 이끌어내기 위해 옥외집회 규제 시간 및 장소 등에 대해 탄력적인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쪽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여, 집시법처리 강온기류…G20 이후로 넘기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