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의 유부녀 중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의 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발각되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자신보다 20년이나 연하인 이제 겨우 15세의 학생이라고 하면 자식과도 같은 개념일 터인데 어찌 그런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한 건지 도통 모를 일이다.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식겁의 어떤 탈선은 이 여선생이 해당 학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본 학생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한다. 그렇지만 경찰은 이들을 처벌할 수가 없다고 했단다. 이는 두 사람이 돈거래 없이 합의에 따라 성관계가 이뤄졌고 이같은 경우는 또한 현행법 상 처벌의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란다.
법을 논하고 따지기 이전에 여하튼 이같은 '여선생과 제자의 불륜'을 보며 제 삼자인 세인들은 차치하고라도 해당 학생의 부모와 여선생의 남편 심경은 과연 어떠할까를 한 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와는 별도로 구릿값이 오르자 예전 10원짜리 동전을 집중 매입하여 이를 녹인 뒤 두 배의 이윤을 붙여 수억 원대의 이익을 남겼다는 일당들이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돋보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행법으론 처벌 규정이 없다고 하여 기가 막혔다.
아무리 10원짜리 동전일지라도 명색이, 그리고 지금도 버젓이 국가의 화폐로 통용되고 있거늘 어찌 그리 우리의 현행법은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갈 구멍이 이리도 많은 건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나는 범죄에 기는 공권력이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는 대목이라 하겠다.
학생을 가르쳐 미래의 동량으로 만들어야 당연한 여선생은 오히려 그 학생을 벌써부터 욕정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과연 그녀의 죄는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단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고 학교로부터도 해임을 당하는 것만으로 그녀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단 말이던가.
거꾸로 이같이 말도 안 되는 사단이 남선생과 여학생의 경우로 바뀌었대도 마찬가지로 현행법은 어찌 할 수 없는 가히 속수무책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열린 입이 쉬 닫히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동전을 매집하여 이를 녹인 뒤 치부의 수단으로 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수방관해야 하는 모순투성이의 현행법은 그렇다면 명실상부한 반풍수(=서투른 풍수(지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흐르는 세월은 산천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동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왔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다. 엄연히 범죄에 다름 아닌 결과를 보고도 딱히 처벌할 수 없다면 이게 어찌 국가라 하겠는가?
홍경석 SBS U포터
http://ublog.sbs.co.kr/casj007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됐습니다.)
[U포터] 여선생과 제자의 통정, 처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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