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권 당첨자의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해 한꺼번에 지급하던 고액의 복권 당첨금을 여러번으로 나눠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복권 당첨금의 지급 방법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 당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권 당첨금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복권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가한다.
정부는 사생활을 보호하고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자문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아울러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의 재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연금급여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직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연금지급액을 인하하는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분뇨수집·운반업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 및 등록 취소 요건을 완화하는 하수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편하는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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