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됩니다.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옥외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G2O 정상회의를 위해서라도 집회와 시위 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고흥길/한나라당 정책위의장 : 청와대 관계 수석이나 특임장관도 집시법 개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한번 다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G20 특별법만으로도 폭력시위 규제는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틀간의 정상 회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영구적으로 제한할 순 없다는 논리입니다.
[정세균/민주당 최고위원 : 회의 한번 하기 위해서 이런 악법 밀어붙이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집회 금지의 법적 타당성을 놓고도 여야는 정반대의 사례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캐나다 토론토 G20의 전례를 들었습니다.
전세계에서 몰려든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파손하는 등 과격 시위를 벌여 6백여명이 연행된 사례를 들며 심야시간에는 시위를 금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7월 야간집회가 전면허용된 뒤 폭력시위가 한건도 없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정부 여당의 논리는 과장됐다는 주장입니다.
한나라당은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강행처리도 검토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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