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18일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낸 배드민턴 동호회원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50분께 부산 기장군 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흉기로 박모(47)씨의 등을 2차례 찔러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배드민턴 동호회원인 박씨가 회원들에게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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