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보느냐"는 이유로 술에 취해 패싸움을 벌인 20-30대 회사원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6일 길가에서 시비가 붙어 패싸움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1)씨 등 5명에게 징역 4월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의하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씨 등 5명은 올해 1월 12일 오후 11시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길가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싸움이 붙어 싸움하다가 서로 전치 3-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왜 쳐다보느냐"…싸운 회사원 전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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