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차량 주인이 한눈파는 사이 차 안에 있던 2억 원이 든 현금가방을 훔친 혐의(절도)로 콜롬비아인 L(52)씨를 붙잡아 부산 북부경찰서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미 출국한 동료 B씨와 9월28일 부산시 북구 덕천동의 한 뒷길에서 최모(54)씨의 벤츠 승용차에 몰래 들어가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은행에서 최씨가 거액을 찾아가는 것을 눈여겨 보고서 범행 대상으로 정한 다음 주차장에서 나가려는 최씨의 차량에 다가가 가위로 뒷바퀴에 구멍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차 밖에서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자 B씨는 지도를 펼쳐 최씨의 시야를 가렸고 L씨는 이 틈을 이용해 차량 뒷문을 열고 현금 가방을 훔쳤다.
CCTV로 L씨 등의 인상착의를 확보한 부산 북부경찰서는 이들의 사진을 서울 용산구 이태원지구대에 제공하며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L씨는 15일 돈을 콜롬비아로 송금하고자 이태원의 한 은행을 찾았다가 눈썰미 좋은 은행 여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에서 받은 사진과 대조해 L씨가 수배자임을 눈치 챈 여직원은 재빨리 112에 신고했고, L씨는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L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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