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15일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철(45)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했다.

김은 올해 6월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만난 초등생 A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구속기속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