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5백여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상호저축은행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효인 상호저축은행의 지급보증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보증서 발행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은 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김씨는 2004년 28억 원으로 이 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100여 차례에 걸쳐 5백여억 원을 담보없이 불법대출하고 2백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H저축은행 명의로 채무자에게 발급해준 뒤 20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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