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유상범 부장검사)는 13일 유명 스포츠 선수의 광고 모델료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스포츠 에이전트사 대표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유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A선수에게 광고모델 계약 체결업무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뒤 A선수가 음료회사 광고 모델비로 받게 된 1억1천만원 가운데 9천350만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선수가 금메달을 딴 뒤에 광고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마치 금메달을 따기 이전부터 계약이 이뤄졌던 것처럼 계약서를 소급작성한 것은 물론 수수료 등에 관한 명확한 약정도 없이 무료로 모델계약을 대행하겠다며 접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는 A선수가 광고모델로 선정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행만 했고, 광고모델료 지급기일이 남아 있음에도 A선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광고모델료를 빨리 지급해 달라며 광고대행사에 재촉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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