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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끼리 충돌 후 쓰러져…'안전수칙 위반' 조사

<앵커>

어제(6일) 낮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두명이 숨졌습니다. 안전수칙 위반인지 기계결함인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2시반쯤 서울 합정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80여m 높이의 12톤급 대형크레인 두 대가 넘어졌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가 부러지면서 다른 크레인과 충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크레인 운전자 48살 문 모씨와 아파트 7층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34살 정 모 씨 등 두 명이 숨지고 61살 김 모씨가 파편에 맞아 다리를 다쳤습니다.

경찰은 밤 사이 타워크레인 운전자와 사고 당시를 목격한 공사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공사를 진행한 혐의가 확인되면 공사 책임자들을 우선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폭발 소리와 함께 타워 크레인이 먼저 쓰러졌다는 진술을 토대로 크레인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크레인 엔진 부분에 기계적 결함이 생겨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안전수칙은 위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국과수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정밀 역학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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