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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가 받은 차, 대가성 없다" 의혹 키운 해명

<8뉴스>

<앵커>

전직 부장검사가 수사청탁을 해주고 승용차를 받은 사실을 어제(5일) SBS가 보도해 드렸습니다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는 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SBS 보도 직후 검찰은 정 부장검사가 받은 고급 승용차는 사건 청탁과 무관한 만큼 대가성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부장검사가 김 모 씨에게 차를 받은 게 청탁을 한 지 1년이나 지나서였고, 김 씨가 고소한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김 씨가 이득을 본 것도 없다는 해명입니다.

후배 검사에게도 의례적인 부탁을 한 차례 했을 뿐 구체적인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승용차 구입비를 대신 내준 지난해 1월은 김 씨가 검찰수사의 덕을 톡톡히 본 시기입니다.

고소사건 수사과정에서 모 건설사로부터 넘겨 받은 사업권 덕분에 자금을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S건설 직원  : 그 때 9억인가 가져왔습니다. 10억을 다 못 채우고 9억을 가져와서… OO건설에서 돈이 나오니까 직원들한테 시켜서 차를 알아보라고 시켰어요.]

검찰이 승용차 값 대납을 돈을 꿔준 것으로 본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황희석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차용증도 없고 이자 지급도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이런 사안을 차용관계라고 인증 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검찰이 이번 사안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 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을 덮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김세경,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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