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직 부장 검사가 재직 시절 고소사건 당사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은 사실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사실을 다 파악하고도 해당 검사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월 29일, 김 모씨가 대표로 있는 S 건설사는 3천 4백여만원을 주고 그랜저 승용차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명의는 당시 현직 부장검사였던 정 모씨의 부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김씨가 사업권 분쟁과정에서 고소장을 냈다가 정 부장검사의 도움을 받아 사업권을 되찾은 데 대한 답례로 차를 사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S사 전 직원 : (수사가) 잘 되가지고 (사업권을) 다 반납을 받았으니까 보답은 해야지 그런 소리를했어요.]
취재결과 정 부장검사는 김 씨가 고소한 사건을 맡은 D모 검사를 찾아가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검사는 김 씨가 고소한 사람들을 모두 기소하는 것을 물론 참고인인 D건설 대표까지 소환해 김 씨에게 아파트 사업권을 돌려주는데 합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소됐던 피고소인들은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자신들을 고소한 김 씨가 정 부장검사에게 승용차를 사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부장검사가 김 씨를 위해 후배검사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부탁을 했고 이로부터 1년이상 지나서 김 씨로부터 승용차를 받은 만큼 대가성이 없다며 지난 6월 무혐의처분했습니다.
정 부장 검사는 한 달 뒤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조용히 퇴직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의혹을 덮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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