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재중동포 김씨는 지난 7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1,080만 원을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김씨가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본 경비원의 도움으로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아직도 이 계좌에서 1,080만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되게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 소식도 없어요. (소송이) 아무런 의미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소송 걸었다. 구해달라 그런 소송 걸었다. 뿐이지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처리도 안되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나마 김씨의 경우는 계좌에서 돈이 이미 빠져나가 피해 금액을 아예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비하면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김씨 같이 아직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은 경우에도 돈을 찾기가 극히 어렵다는게 문젭니다.
사기에 이용되는 대부분의 계좌가 노숙자들의 이름을 사용한 차명계좌라서 명의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주거지도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소 6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묶여있는 무려 돈이 325억 원이나 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국회에서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 없이 돈을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해를 신고하면 관련 계좌는 일단 지급정지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주에 대한 권리를 뺏는 이른바 채권 소멸공고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금감원은 2개월 동안 피해 내용을 검토하고 피해 금액을 산정해 금융기관에 최종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피해자는 피해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태/한나라당 의원 : 지금 선도적인 법안입니다. 우리는 법원에서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위 행정기관, 금융감독원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죠.]
특별법은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앞으로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지루한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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