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이 싸게 산 약값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정한 의약품 상한가와 병원, 약국의 실제 구입가의 차액 가운데 70%가 병원,약국의 이윤으로 보장되는 제돕니다.
환자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률이나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게 돼 비용이 줄어듭니다.
병원, 약국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 평균가격으로 다음해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효과도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또 의사가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20∼40%를 돌려주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약 싸게 산 병원·약국에 인센티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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