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변호사가 필요한 의뢰인 입장에서는 선임하려고 하는 변호사가 과거 비리 전력이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대한 변협이 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변협의 제식구 감싸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57살 김 모 씨는 지난 2005년 토지수용 보상금 소송을 김 모 변호사에게 맡겼다가 6,700만 원을 떼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국고에 반납할 돈을 맡아 놓고는 개인용도로 써버린 겁니다.
김 변호사는 그 전까지 무려 다섯 번의 징계를 받았지만, 김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김 모 씨/피해자 부인 :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처음부터 (사건을 맡기지도) 않았겠죠.]
지난 1993년부터 최근까지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모두 410명.
이 가운데 약 8%인 33명은 2번 이상 징계를 받았고 무려 83건의 비위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달 펴내는 협회지에 변호사들의 징계사실이 게재될 뿐 일반인들이 특정 변호사의 징계사실을 필요할 때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 지금 대한변호사협회가 하는 방식으로는 특정 변호사가 징계받은 적이 있는지를 일반시민들이 알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대한변협은 공개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진영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 국민들의 정보접근권과 징계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조화되는 선에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한 변호사의 징계기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검색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박진호,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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