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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 "내사·지명수배 법적 근거 만들자"

법적 성격이 모호한 내사와 지명수배의 근거 조항을 형사소송법에 신설하자는 법학계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은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의 쟁점과 검토'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시안을 내놨습니다.

이 시안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내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수사 개시전 단계에서 피내사자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지명 수배 역시 대상자의 법적 지위가 명확치 않아 부당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법이 아닌 행안부 훈령과 같은 하위법규에 근거를 둔 만큼 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시안에는 또 출국금지제도 명문화, 검시제도 개정,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때 사후 체포영장제도 도입 등에 대한 개정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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