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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영문이름 'YOUN→YEON' 변경 가능"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의 영문이름을 바꿔 다시 발급해달라는 신청을 거부당한 김 모 씨가 낸 행정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교통상부는 김 씨가 낸 신청을 '재발급'으로 간주해 각종 제한을 적용했지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발급 신청에 이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여권의 영문이름 가운데 한 글자인 '연'이 'YOUN'으로 표기돼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윤'으로 잘못 발음해 불편을 겪자 지난해 6월 영문표기를 바꿔 달라는 신청을 냈지만 외교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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