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이스 피싱, 즉 전화 금융사기의 피해자들은 그동안 소송을 거쳐야만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이 별도 소송 없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그동안 피해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은행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복잡한 소송 절차를 감수하거나, 아니면 사기당한 돈을 아예 포기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구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이스 피싱 관련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8년 법안이 발의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만으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신고된 범죄 관련 금융계좌의 돈 거래를 묶은 뒤 2개월 동안 계좌 주인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사기당한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줍니다.
지난 6월까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정지된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액은 모두 325억 원에 달합니다.
국회 정무위는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의결한 뒤에 이번 달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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