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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한다더니 도주…도주 중에 10억대 사기

50대 여성, 징역4년 선고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복역 중 질병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난 뒤 4년여간 도주하며 10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1일 납골당 사업을 미끼로 고수익을 올리게 해 주겠다고 속여 주부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조모(56.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례업체와 절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자신을 따르던 신도들을 상대로 납골당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11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신병치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도주해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도주 생활을 하던 조씨는 지난해 1-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절에 다니던 이모(36.여)씨 등 신도 5명에게 "납골당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총 11억6천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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