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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명품녀' 케이블 방송사 상대 1억 원 손배소

케이블 방송 출연자의 호화, 사치 생활을 둘러싼 이른바 '4억 명품녀' 논란의 당사자가 방송사와 제작진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3살 김 모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구성작가가 써 준 대본대로 촬영을 진행했는데도 방송사 측이 파문이 확산되자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일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몸에 치장한 옷과 액세서리 가격이 4억 원이 넘는다"고 말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호화, 사치 생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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