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일부 결혼정보업체에서 키가 작다고 회원 가입조차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진우/고등학생 : 여자애들이 170cm를 안 넘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나미애/ 학부모 : 직장을 갈 때도 그렇고요. 만약에 결혼을 하거나 그래도 여자들이 키를 많이 보는 것 같고요.]
키가 작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혼정보회사 회원 가입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3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 두 곳에 가입하려 했지만 키가 158cm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습니다.
한 업체는 김 씨가 인터넷으로 키를 적어 보내자, 거절 답장을 보냈고, 다른 한 업체는 상담 도중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키에 대한 기준을 둬 사람들의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남성은 165cm 이상, 여성은 155cm는 넘어야,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혼정보업체 직원 : 170cm 이하는 잘 안 받았죠. 전반적으로 결혼정보 회사들이… (가입하면) 저희가 힘든 게 아니라 가입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인권위는 특정 조건만으로 회원 가입조차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태준/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 본인이 바꿀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그 조건이 자기네들의 일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해당 업체들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키와 상관없이 회원들의 가입을 받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홍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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