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돈 받고 '1시간 교육'…건설장비 불량 면허 발급

<앵커>

법정 실습시간을 무시한 채 돈을 받고 건설장비 면허를 무더기로 받게해 준 서울시내 학원장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법정 교육 시간을 지키지 않고 소형 건설장비 면허 수천 건을 받도록 해준 혐의로 51살 김 모씨 등 건설장비 학원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게차와 굴착기 등 5톤 이하의 소형 건설장비는 공인된 학원에서 6시간에서 16시간의 실습을 받으면 별도의 시험없이 구청에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씨 등은 면허를 쉽게 딸 수 있다면서 수강생들을 모아 5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1시간짜리 단체교육만 실시한 뒤 이수증을 발급해 구청에서 면허증을 받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3천 3백여 명에게 면허를 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6억 7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법정 교육시간을 제대로 채우지 않고 면허증을 받은 사람 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일으켜 보험 처리를 받은 사람이 2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이들 학원을 통해 발급된 면허를 모두 취소하고 지방의 학원서에도 이 같은 관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