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영장담당 최의호 판사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살인사건 피의자인 윤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판사는 "뚜렷한 동기 없이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고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7일 양천구 신정동 다세대 주택 옥탑방에 침입해 장모(42.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남편 임모(4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다가 11일 신월동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서울=연합뉴스)
신정동 살인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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