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사후 보고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군 고위 간부들을 다음 주에 기소할 예정이다.
군 당국 관계자는 11일 "지난달에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 입건한 해군 3명과 육군 1명에 대한 기소 결정이 다음 주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지난달 천안함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던 황중선 중장과 해군작전사령관이던 박정화 중장, 2함대사령관이던 김동식 소장, 천안함 함장인 최원일 중령 등을 입건했다.
이 관계자는 "입건된 4명을 모두 기소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군검찰이 기소하는 형사처벌 대상자를 제외한 문책 대상자는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열리는 천안함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국정검사 전에는 천안함 징계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지난 6월 천안함 사고 발생 전후의 대응 조치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군 간부 25명에 대해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으며 이 가운데 12명은 형사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군 수사당국은 형사처벌 대상자에게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 준비를 게을리한 지휘관과 장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35조를 비롯해 어뢰피격 판단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시가 아닌 평시에 지휘관의 작전지휘가 적절했는지를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군 "천안함 형사처벌 대상자 내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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