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년부터 5년 간 시행할 제2차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은 서민은 물론 중산층을 포함한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선 저소득층에 국한된 무상보육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됩니다.
오는 2012년부터 취학 전 아동의 보육비와 교육비 지원 대상이 소득하위 50%에서 70% 까지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수당도 1년간 매달 50만 원씩 받던 것을 휴직 전 임금의 40%로 바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출산휴가도 현재 무급 3일에서 유급으로 바뀝니다.
아이가 6살까지는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둘째 자녀부터 주어지는 추가 인적 공제 혜택을 현재보다 두 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녀를 셋 이상 둔 공무원은 퇴직 후 최대 3년 간 재고용의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주택지원도 늘어납니다.
[최원영/보건복지부 차관 :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특별공급확대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이자율 인하, 여러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고령화 대책도 나왔습니다.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가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늘어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틀니와 골다공증, 골관절염까지도 건강보험 혜택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줄 방침입니다.
시골 노인들의 노후를 위해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도 내년부터 신설됩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