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명품녀' 위법성 확인되면 엄정처리" SBS 뉴스 Seoul 작성 2010.09.10 17:29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이현동 국세청장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일명 '명품녀' 불법증여 논란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한 20대 여성 김 모 씨는 자신은 직업이 없지만 부모가 준 용돈으로 명품을 구입해 몸에 걸치고 있는 것만 4억 원이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불타는 차량 들어가…광주FC 뒤늦게 밝혀진 '선행' 새벽에 옥탑방 침입…잠든 여성들 상대로 소름 범행 동영상 기사 기내식 카트 열자 곰팡이·구더기 '득실'…충격 폭로 동영상 기사 "15만 원 주고 500만 원 뜯어가냐"…결국 폭발 '벌컥' 열린 조수석 문…난데없이 팔·가슴 깨물렸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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