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턴 고교수업료를 전액 면제해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또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고, 전국 농어촌 지역에 80곳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5세 미만의 유치원 비용과 보육 시설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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