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반인들이 검찰의 기소권 등을 심의하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지난달 설치됐지요. 이 위원회가 검사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 관철시킨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모씨는 은행 대출 사기범에게 속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넘겨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대학교수, 국악인, 농민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찰 시민위원회는 전원이 김 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하던 검찰도 시민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고, 김 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일반 시민이 감독할 수 있도록 한 검찰 시민위원회가 지난달 설치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엇갈린 심의결과를 관철시킨 겁니다.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심의하고, 검사는 그 결과를 존중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국 41개 검찰청에 설치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9건의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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