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소·고발인들이 오늘(9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문 전 비서관은 과거 수사기록을 다시 볼 필요는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오늘 오후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18일 노 전 대통령 유족 측이 조현오 경찰청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지 20여 일만입니다.
문 전 비서관은 수사가 많이 늦어졌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수사기록을 다시 들춰보는 것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변호사 : 차명계좌가 없다는 사실은 이미 다 확인돼 있는 거예요. 검찰이 스스로 밝히지 않았어요? 뭐 새삼스런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유족들은 앞서 고소·고발장에서도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를 만들거나 수사 도중 차명계좌가 발견된 사실이 없고, 권양숙 여사가 특검수사를 못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문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 취지 등을 확인한 뒤, 조현오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조 청장을 불러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고 믿게 된 경위를 물은 다음 조 청장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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