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9일 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모(19)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의 유명 중고사이트에 PMP, 카메라, MP3등을 시가보다 20~30%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를 올리고서 "입금 즉시 보내주겠다"고 속여 황모(29)씨 등 9명으로부터 200여만원의 대금만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이군은 "친구들이 비슷한 사기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 나도 하게 됐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이군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한 소년원에 재원하던 중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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