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유명 기업 회장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상습사기 미수)로 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7일 오후 4시40분께 유명 복사기 업체 울산지점에 전화를 걸어 회장 행세를 하며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씨는 이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 송모(30)씨에게 "회장인데 의사인 처남이 울산에 갔다가 소지품을 잃어버렸으니 버스터미널에서 만나 달라는 대로 돈을 내주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송씨가 서울 본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바람에 덜미가 붙잡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회장은 외국 출장 중이었고 처남 중에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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