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첫 소식입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특채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가 유 장관의 딸을 특채에 합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 특별감사팀의 발표를 보면 유명환 장관 딸의 특채 과정은 응시 요건에서부터 시험 절차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먼저, 시험위원 선정과 심사 과정에서 법령을 어겼습니다.
장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외교부 인사담당자가 서류와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도 외부위원 3명은 다른 지원자에게 높은 점수를 줬지만 외교부 내부위원 2명은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습니다.
응시자격도 문제였습니다.
공무원 임용 운영지침은 응시 자격 범위를 가능한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유장관 딸의 경력에 맞도록 응시 자격을 크게 좁힌 정황이 있다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게다가 또 1차시험 공고 때 지원자 모두를 탈락시킨 뒤 2차 공고를 내면서 원서접수 마감을 규정보다 훨씬 길게 잡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는 유 장관 딸에게 영어 성적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게 감사팀 결론입니다.
행안부는 외교부에 특채된 외교관 자녀 8명 중 유 장관 딸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특채 과정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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