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일 투자가치가 높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자신 소유라고 속이고 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3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 김모(52)씨 등 부녀자 5명에게 경남 김해시 한림면의 공단 옆에 있는 알짜 땅을 보여주며 "개발되면 몇 배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부추겨 총 3억6천55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땅은 박씨의 땅이 아니었으며, 박씨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땅이 아니라 투자 가치가 없는 자신의 땅 주소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사기 행각은 올해 3월에야 들통났다.
피해자 김씨는 땅이 팔리지 않자 농사라도 지어보자는 마음에서 자신이 사들인 것으로 착각한 땅을 살펴보던 중 실제 땅 주인이 나타나 "이 땅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말해 자신이 속았음을 알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박씨가 대출금을 갚으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남의 땅' 보여주고 자기 땅 3억6천만원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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