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사람이 예열을 위해 차 시동을 걸었다가 발진사고를 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모(37)씨는 작년 11월 11일 새벽 1시 대구 수성구 모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채 화물차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식당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손님 2명에게 전치 2주씩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1%로 나타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으며 수동 1단 기어에 있던 차는 천천히 식당안으로 들어갔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상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공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박 판사는 "도로교통법의 '운전'은 엔진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 조작의 완료까지 포함된다"면서 "김씨는 화물차 예열을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발진 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김씨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따라서 음주운전을 기초로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은 법률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덧붙였다.
(대구=연합뉴스)
"술 취해 시동 발진사고…음주운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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