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에선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려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 부모와 형제·자매가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의 이름으로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세제개편에선 개인이 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려 연말정산 환급금이 늘어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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