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새긴 문신 때문에 골프장 회원 가입이 거절됐더라도 인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용모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며 A 씨가 낸 진정 사건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A 씨의 몸에 상당한 범위에 걸쳐 문신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며 "A 씨가 비회원 자격으로도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문신 때문에 골프회원 거부, 인권침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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